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기준 확인도 해보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기준 확인도 해보세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가지면서 청약통장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때 재테크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었지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고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집을 살 수있겠냐는 어린 생각에 했던 짓이였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다보니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통장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청약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은 얼마가 있으면 당첨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청약통장은 한달에 최소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10년전에는 청약 통장 이자율도 높은편이였습니다. 내가 굳이 집을 장만하지 않더라도 적금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주택청양통장은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통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전국 은행을 통들어 1개의 통장만 만들 수있다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중복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청약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청약을 바로 넣을 수 있는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추첨과 가점이 있어야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만족시키기도 해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합니다. 이 말은 즉 청약통장에 불입횟수가 24번 이상이 1순위 조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내에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가 속한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2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지 못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치금은 매달 청약으로 불입한 총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예치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치금에 만족하는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주택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는 300만원, 102이하제곱미터는 600만원, 135제곱미터는 1200만원, 모든면적은 1500만원입니다.
기타광역시는 85제곱미터 250만원, 102제곱미터 400만원, 135제곱미터 700만원, 모든면적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 시와 군은 85제곱미터 200만원, 102제곱미터 300만원, 135제곱미터 400만원, 모든면적은 5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 가산점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납입횟수도 많아야 유리하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32점의 가점상한에 속하며, 부양가족수가 6명이싱인경우 35점의 가점상한, 입주자의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상한 17점이 됩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에 가산점도 많이 받아서 인기있고 경쟁률이 쎈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보는것도 좋지만 비 인기지역도 언젠가는 집 값이 오를거라 믿고 미분양된 잔여 세대를 노려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