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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알아보니 청약을 넣을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5년 이상이 무주택자이기때문에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청약가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를 내가 스스로해도 되지만 청약가점제 자동계산기의 힘을 빌려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 부동산114를 검색하여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분양이라고 있씁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주면 청약전략이라는 카테고리가 뜹니다. 청약전략을 클릭하여줍니다.
청약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청약가점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 들어왔기에 사진과 같이 청약가점계산을 클릭하여줍니다.
여기에서 청약가점을 계산하면됩니다. 저는 무주택자 소유자여서 주택소유여부에 체크하고 무주택기간은 15년이상을 선택하여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은 우선 2명을 선택하고 청약통장은 2년이상으로 선택하여 계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계산하니 저는 무주택기간으로 받은 가점이 32점에 부양가족수로 받은 가점제는 1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받은 가점은 4점으로 최종 51점의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의 가점은 32점이 최고점수입니다. 1년미만은 2점, 1년이상 2년미만은 4점, 2년이상 3년미만은 6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3년이상 14년 미만은 28점, 14년이상에서 15년 미만은 30점, 15년이상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이것으로 계산이된다고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합니다.
다음 청약가점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인 경우에는 5점, 1명인 경우 10점, 2명인 경우에는 15점, 3명인경우에는 20점, 4명인 경우에는 25점, 5명인 경우에는 30점,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제 35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된 직계존,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 부양, 자녀는 미혼자녀로 만 30세로 한정됩니다.
마지막 청약가점제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의 가점을 6개월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이상 2년미만은 3점, 13년이상 14년 미만은 15점, 14년 이상 15년 미만은 16점, 15년 이상은 17점의 가점을 받게됩니다. 이상 청약당첨 가점제에 대한 자동계산과 가점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