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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정 투표소 찾기
코로나로 정신이 없지만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되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합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와 관계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기간은 4월 10일에서 4월11일까지로 2일간 진행이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급 읍/면/동 단위로 한 곳에 설치를 하며 사전투표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를 찾기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21대 국회의원서거라고 검색을 해준 후 시.구.군/읍.면.동을 찾아준 후 검색을 눌러주면 가까운 장소를 찾아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됩니다.
사전투표진행방식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이됩니다. 관내선거인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하고 투표지에 투표함을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관외선기인이라면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받았던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어줍니다.
투표용지는 2장을 받게됩니다. 국회의원선거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하는것을 말합니다.
비례대표 정당으로 민생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코리아, 가자평화의원당, 가자환경단, 국가형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하면 발열을 체크받고 손을 소독하고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하게됩니다.
본인확인 즉 신분증 검사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신원을 확인하고 뒷 사람과의 1m 거리를 두게됩니다.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면됩니다.
선기인이 접촉 한 물품은 수시로 소독 관리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도 실시한다고합니다. 혹시나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를 한다고합니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지만 투표 시 신분증 제시는 필수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신분은 본 선거일에 중복으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